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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연가 소명자료 제출하라" 경기교육청 공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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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연가 소명자료 제출하라" 경기교육청 공문 논란

경기교사노조·전교조 경기지부 "교사 탄압 행위 등 당장 중단해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교사 부재로 인한 수업시수를 확보하는 한편 관련 연·병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교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7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초중등교육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학교의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막는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며 "지난 4일 복무에 대한 별도의 소명자료 요구 역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5일 '9·4 (가칭)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운영 및 교원복무 처리 안내' 공문을 관내 유·초·중·특수학교에 내려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사전 계획된 정상수업 및 보결 지정으로 보결수업이 이뤄진 경우, 수업시수로 인정하므로 별도 계획 수립이 불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교사 부재 등에 따른 △합반수업 △단축수업 △단순돌봄 등의 경우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변경 운영 계획 수립 및 내부결재를 통해 부족한 수업시수만큼 확보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더해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해 처리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경기교사노조는 "현재 학교현장의 혼란의 원인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가능한 재량휴업일 지정을 막은 경기도교육청"이라며 "만약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면 충격에 빠진 교사들이 추모에만 집중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침해하는 공문을 발송할게 아니라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고압적이고 비공감적인 태도로 학교의 재량휴업일 지정, 다양한 추모의 방식,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의 자율을 가장 방해한 것은 임 교육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8조 2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학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결손을 막았다"며 "그러나 합반과 관련한 자율적 결정에 대해 학교장의 권한 행사를 가로막고, 합반이 결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9월 4일 복무처리 역시 문제다. 연간 6일 이하 병가는 증빙자료 필요없이 승인할 수 있고, 7일 이상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구두로도 처리 가능한 병가에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도 지난 6일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임 교육감은 교사 연가권 제한과 상시적인 교사 활동 통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은 눈금 없는 자를 들고 위법성을 재단하고 있다"며 "임 교육감이 말하는 하루 연가나 병가 상신 때의 증빙서류 제출은 어떤 예규와 규정에도 전혀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빙서류 등 소명자료 제출 대비’라는 말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복무상신, 반려와 재상신, 다시 반려, 결국 무단결근 처리 등 과정을 자초한 장본인이 바로 임 교육감 본인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위법소지' 표지를 달아서 위법행위로 의심을 유도하고 엄포를 놓는다. 현장을 지킨 교사들도 있기에 증빙서류를 받는 것은 교사들을 서로 분열시키려는 것"이라며 "또 학교 자율성을 침해해 재량휴업일을 금지시켜 놓고 공문에는 교육과정 변경 계획을 수립하라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교사를 공격하는 행정으로 도교육청이 얻을 것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사의 기본적 권리의 후퇴"라며 "임 교육감은 원칙도 없는 증빙서류 제출 강요로 교사를 탄압하려는 모든 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표리부동한 태도를 뉘우치고 교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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