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사적 면회를 허용한 경찰 간부가 대기발령 조처됐다.
7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해 6일 자로 대기 발령 조처를 내리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A 경정은 지난달 자신의 근무지인 해운대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 B 씨를 출감시켜 지인과 면회를 허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정은 B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유치장에서 출감시켰다. A 경정의 편의로 B 씨는 지인과의 사적인 면회 기회를 제공받은 셈이다.
보통 유치장 입감 피의자가 면회하려면 접견(면회) 신청 절차를 정식적으로 밟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부산청은 A 경정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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