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생한 ‘2022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10대 해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금전 취득 등 영리 목적이 없고 치기 어린 범행인 점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낮은 형 선고가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GSAT)’ 서버에 불법 침입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성적 정보를 해킹(Hacking·컴퓨터 네트워크의 취약한 보안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정보 시스템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빼낸 뒤 수험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핑프방’ 운영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200여 차례에 걸쳐 여러 개의 해외 IP를 이용해 도교육청 서버에 침입, 100여 회에 걸쳐 자료를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또 고3 수험생이던 지난해 10월 친구 C군 등 2명에게 자신들의 거주지 주변 고등학생 1만234명의 성적표 파일 또는 해당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해킹 인터넷 주소 링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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