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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자가 아니면 누가 사용자인가?

[기고] 사용자가 아니라는 '사장님들'

정부와 관계 부처가 말하는 글로벌스탠다드란 무엇이며, 또 청년이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청년들이 기계에 끼어 죽고, 깔려 죽고, 떨어져 죽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청년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중장년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일터에서 매일 목숨을 잃습니다. 세대로 나누고, 성별로 나누고, 덜 취약한 노동자들과 더 취약한 노동자들을 나누는 이 나라에서 나와 내 친구, 가족들이 일할 안전한 일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업은 서로 다르지만 임금에 기대어, 급료에 기대어,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과정 중에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있고, 나의 근로조건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있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가 있고,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처우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사장님은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현행 노조법은 취약한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그러나 꼭 내가 노동조건이 취약한 수준인지를 따져보아야 만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마음과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수되어 왔던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들보다도 더 많은 노동자가 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작은 사업장이든 큰 사업장이든, 착한 사장이든 나쁜 사장이든, 결국에는 그들이 모두 "나는 사용자 아님!", "너는 근로자 아님!"을 주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는 더 값싸게 노동자를 사용하고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하는 사람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개신교계의 청년들 또한 노조법 개정에 마음과 힘을 모읍니다. 이는 정부와 관계 부처가 말하는 대로 소수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자들과 마땅히 단결하여, 진짜 사장-원청과 교섭하고, 손배소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오기 위함입니다.

타인의 노동으로부터 수혜를 얻는 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워지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투쟁하는 이들을 죽음으로 모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9월이 가기 전에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를 국회에 요구합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한국사회 절대 다수 노동자들의 노동 3권과 생존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거부하는 투쟁에도 기꺼이 함께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노조법2·3조 개정 서비스산업 하청·간접·특수고용노동자 국회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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