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를 판매한 여성이 검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019년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불법 낙태약 등을 어선원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약 14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낙태약 판매, 베트남산 담배 팔아요’ 등의 광고글을 게시한 뒤 해당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해당 물건들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 씨의 금융거래내역과 주거지, 차량을 수색해 베트남산 낙태약, 담배 등 13품목 384점을 압수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했으며, 부업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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