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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부하 여직원 추행 50대 경찰 간부,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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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부하 여직원 추행 50대 경찰 간부,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강제추행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지역 소속 경감 A씨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장애인 관련 기간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다시 한번 살펴봐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을 감안해도 양형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고 억지로 입맞춤하는 등 추행하고,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여러 차례 전화하고 현관 인터폰으로 호출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하기도 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지속·반복적이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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