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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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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 벌금 3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검찰은 1심에서도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최고 정점인 후보자"라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선거 과정에서 지지하겠다는 곳이 많았고 당일도 여러 단체에서 지지 선언을 해 많은 행사 중 하나로 참석했다"며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보지도 못하고 마이크를 받아 지지해 줘 고맙다는 이런 말을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1심은 이런 것들을 후보가 몰랐다는 것을 포괄·암묵적 공모라고 판단했는데, 공모라면 뜻이 같아야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런 뜻이 없었기에 이렇게 처벌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동호회를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 시장은 지난해 4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이 발견된다"며 "체육동호회 간담회 행사 등을 주도해 공범 관계에 있는 또 다른 피고인 박모 씨의 행위는 신 시장의 포괄적·암묵적 지시에 의한 범행 실행으로 판단돼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신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시장 선거에서도 56.4%를 득표하며 42%를 얻은 2위 후보와의 격차가 상당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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