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 '시민안전보험'에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에 관한 보장 항목이 없어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재현 익산시의회 의원(모현·송학)은 6일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한 시의 정신질환자 관리‧지원체계 구축과 시민안전보험 확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 즉 이상동기 범죄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여 사회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상동기범죄 발생 시 후속대책 강화를 위해 시민안전보험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익산시는 일반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로만 보장이 되는데 보험금의 지급여부는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비나 강력범죄에 관한 보장항목도 없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남원시와 무주군의 경우 응급치료와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각각 100만원 한도와 50만원으로 보장하는 등 의료비 특약으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며 "순창군 역시 '강력·폭력범죄 상해위로금 특별약관'을 도입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익산시도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보장금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강력폭력범죄상해위로금과 의료비를 추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의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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