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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주민참여물관리협의회 구성 조례 제정…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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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주민참여물관리협의회 구성 조례 제정…전국 최초

물관리 분야 민관 협력 강화…최선국 도의원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물관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최선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안'이 5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최근 빈발하는 홍수와 가뭄 등의 위기 상황으로 물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물관리 분야의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최선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조례가 시행되면 전남에서는 주민참여물관리협의회를 통해 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제출, 물관리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물관리 정책의 홍보 활동 등이 이뤄지게 된다.

또 물환경 보전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물환경 보전활동, 연구·조사활동, 물문화 육성 및 관련 교육 등의 사업을 전남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 위원장은 "물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과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참여물관리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이 물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의회와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물관리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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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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