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옥상 방수 및 지붕 설치, 단지 내 주 도로의 차도 및 보도 보수 등의 8개 항목에 대한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비용을 총사업비의 70% 범위(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전용 평균 면적이 59㎡ 이하의 공동주택은 일부 항목에 대한 심의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향조정이 가능하다.
신청서는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도시과 주택팀에서 접수받으며 현장조사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 및 지원 비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홈페이지 또는 영월군청 도시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