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산하 창원서부경찰서는 다단계 조직을 통해 투자업체를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수 천명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일당 22명을 검거하고, 그중 11명을 구속하는 등 불법 투자리딩·다단계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3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해 6610여 명으로부터 1100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
이에 창원서부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향후 21억 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고, 임대차 보증금·예금채권·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수사팀은 접수된 다수의 고소장을 기반으로 수사하던 중 전국 피해자 6610여 명, 유사수신 피해액 1100억 원 등 방대한 사건규모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경찰청으로부터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받은 뒤 전국에 접수된 동일 사건을 병합 수사했다.
이들이 홍보한 주요 사업내용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고, 범행수법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자금세탁을 위해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하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총책인 A 등은 도주했다.
하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적수사를 통해 자금세탁 공범은 물론 도주 피의자도 전원 검거·구속해 범죄 연결고리를 단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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