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에서 임야에 불법 공동묘지가 조성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마을 뒷산에 수백기의 묘가 조성됐는데도 무안군은 사실상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5일 <프레시안> 취재결과 무안군 몽탄면 달산리 일원에 봉분과 평장묘 40여기,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에는 100여기가 넘는 불법 묘지가 조성됐다.
뭉탄면 달산·봉명마을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마을 입구인 감돈 저수지 인근 임야에 시멘트를 까는 도로공사가 시작되면서 불법 묘지 조성 사실을 알게 됐다. 한적한 임야에 150m 이상의 도로가 새로 조성된 것을 수상히 여겨 확인한 결과 묘지가 조성되고 있었다.
묘지는 임야 1만5000㎡에 결쳐 분포돼 있으며, 이 때문에 임야 소유주가 불법으로 묘지 장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초 이곳은 2개의 필지가 15년 동안 20개로 분할돼 이 중 일부는 개인에게 매각됐고 나머지는 100㎡에서 2700㎡로 분할된 상태다.
이미 이곳에는 40여기의 봉분과 평장묘지 조성된 상태이며 포털 사이트 위성지도 확인 결과 지난 2009년부터 묘지가 들어섰다.
이들 모두 무안군에 허가 받지 않은 불법 묘지로 확인됐으며, 앞으로도 100여기 이상이 들어설 면적이 남아 있다.
지난 15년 동안 무안의 명산으로 꼽히는 승달산이 공동묘지로 조성되고 있었으나, 무안군은 단속은커녕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무안군 관계자는 "아직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에 대해 전수조사나 실태파악을 하지 못했다"며 "땅 주인의 경우 우리나라의 매장문화 특성상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았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해당 임야 소유자 등 관계를 조사중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묘지는 산림법과 장사법, 국토이용관련법 등에 따라 이전과 적지명령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행 공동묘지법상 공동묘지는 비상 재난 시 활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이며, 관련법 제140조 공동묘지 결정기준 제5항엔 '도시지역 외 공동묘지는 전체면적의 30% 이상을 훼손없이 원 지형대로 보전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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