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이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4곳과 의약품 도매상 1곳을 적발했다.
5일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약국들은 사용기한이 지난 일반약과 전문약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환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한 적발된 약국에서 보관한 사용(유효)기한 경과 전문약은 약국별로 적게는 3품목, 많게는 10품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A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5품목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했고, 2년 7개월 가량 사용기한을 넘긴 전문약을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고 적발된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약사법에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된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적발 업소 관계자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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