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을 포함해 누구나 다 소환 통보를 받으면 단식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 장관은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개인 자유의 문제지만 그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가 검찰과 출석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 대표가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주장도 했다. 피의자가 '언제 조사받을 테니 오전 2시간만 조사받겠다'는 통보를 한 일이 있었느냐'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이에 "저도 못 봤고 국민들도 못 봤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방탄 단식을 한다고 해서 사법 절차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하자 한 장관은 "검찰이 법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