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광주 광산구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0.03g을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차례 마약을 투약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지인으로부터 "A씨가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3일 광산구 무진대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왔고,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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