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6명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방세 감면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심의한 결과 제주지역 6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했다.
제주지역에서 지난달 3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피해 임차인은 총 45명이며, 피해 금액은 제주시 40건(30억 7000만 원), 서귀포시 5건(4억 1000만 원) 을 포함해 총 34억 8000만 원이다.
주요 사례로는 임대인의 채무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개시되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돼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이거나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위원회에서 2억 원까지 상향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 인정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절차 지원 서비스,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지방세 감면, 저리 전세 대출, 긴급 복지지원 등이 지원된다.
제주지역에서 피해사실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는 35명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서 최근 다수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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