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대전 상공회의소가 후원한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공청회에는 박범계 국회의원 , 조승래 국회의원 , 염홍철 전 대전시장 ,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 정치권 인사를 비롯해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오용준 한밭대학교 총장,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 원장,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
발제를 맡은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제정된 타 지자체의 특별법의 특성을 비교하며 대전시에 적용 가능한 각종 특례에 대해 설명했다 .
또한 대전시가 고려할 만한 특례로 현재 대덕특구에 적용되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대전시 전체에 적용하는 방안과 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교육기관 규제 해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권한 확대 등을 발표했다 .
이와 함께 대전시가 추진중인 투자은행 설립 관련 특례와 각종 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등 사무 권한 위임 등도 설명했다 .
토론자로 나선 김경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외협력부장은 "대전이 보유한 여러 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업 활성화가 가능하지만 각종 규제로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임효인 중도일보 기자는 대덕특구 출입기자로서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 확립과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
조상근 카이스트 박사는 발제에 더해 "해외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보수교육 확대, 국방과학대학원 설치로 국방 R&D 기능 확대, R&D 가상 시민권 및 비자 등을 특별법에 포함하자"고 추가로 제안했다 .
행사의 좌장을 맡은 조승래 의원은 “오늘 모인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9 월 안에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겠다” 며 “특별법을 통해 대전시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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