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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지방세 체납자 금융(증권)자산 압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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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지방세 체납자 금융(증권)자산 압류 실시

경북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체납징수 대책의일환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금융(증권)자산 압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남구청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784명, 32억 9600만 원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금융(증권)자산 소유 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증권 계좌가 있는 것으로 통보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정 금융기관 점포(지점)에 압류통지서를 발송해 즉시 압류를 실시한다.

압류 완료 후 납부최고기한을 지정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납부최고기한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여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증권자산을 강제매각해 체납세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관외징수팀(4명)을 별도로 편성해 대전, 충남, 충북 등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관외 징수활동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차량 강제 인도, 거주지 조사를 통한 정밀한 실태조사로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세입증대와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자동차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매출채권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남구청 전경ⓒ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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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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