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하반기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어린이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이 강조됨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로 주변 교통인프라를 재점검하고,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2차 특별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여름방학 기간 5주간에 걸쳐 어린이 통학로 주변 노후·훼손된 시설물을 점검했으며, 보도와 안전펜스 설치 등 시설개선이 요구되는 곳 등 도내 30개교에 대해 시설(차선도색, 방호울타리, 신호등·표지판 등)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7월 도로교통법이 스쿨존 내 노란색 횡단보도와 기·종점 노면표시를 의무 시행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방학기간 동안 40개교 143개소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신속히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통학로 주변을 정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경남경찰청 기동단속팀(암행순찰차 2대, 교통싸이카 10대)을 활용해 교통량과 법규위반 신고, 사고위험이 높은 도내 46개교에서 주간 음주운전을 비롯한 이륜차, 화물차 등 법규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어린이 보행이 많은 시간대에 교육청·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지도 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도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에 맞는 교통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여러 기관단체와협업해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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