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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관련 부산시교육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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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관련 부산시교육청 압수수색

전 감사관 임용 연장 관련, 법정 임기 5년 초과...부정청탁 의혹도 제기돼 수사 진행

김석준 전직 교육감 시절 재직한 감사관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부산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시교육청에 수사관을 보내 대변인실, 감사관실,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교육청은 A 전 감사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김석준 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범위로 임기를 정하고 있지만 A 전 감사관은 2016년 2년 임기로 처음 임용돼 2018년 3년 임기를 연장한 뒤 2021년 또다시 2년간 임용되면서 법정 임기 5년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내·외부적으로 위법 임용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석준 전 교육감이 감사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10년간 임용 가능 조항 개정을 거론하며 A 전 감사관의 임기 연장을 지시했다고 시교육청은 주장했다.

특히 2021년 위법 임용 연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보고에도 임용 연장을 지시하면서 기관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과정에서 김석준 전 교육감과 A 전 감사관 사이에 부정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시교육청은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검찰은 A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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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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