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은행에서 강도짓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울산 북구에 소재한 은행에 침입해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뺏으려다 실패하자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미리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뒤 영업 준비 중인 은행에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도주로를 추적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도박 등의 빚으로 채무를 갚기 위해 강도짓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는 지인에게 사업 자금을 핑계로 4200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행위는 사회 질서와 경제 체제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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