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공무원노조가 '도난된 서류'에서 촉발된 인권침해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도청노조는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지난 8월 30일 경상남도 인사과에서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가 몰래 침입해 채용 관련 서류가 도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도청노조는 "절도 행위자는 경찰에 신속히 체포되면서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며 "범인이 경찰에 검거되기 전에 경남도는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넘는 부당한 행동를 했다면 철저히 가려내서 조치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도청노조는 "간부공무원 A씨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지금 자수하라, 그러지 않으면 해임될 것이다’라는 식의 마치 내부 구성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추궁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심지어 직원 개인 차량과 자택까지 불법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도청노조는 "당시 외부 침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내부 소행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손 치더라도, 사무실에 있는 개인 캐비넷을 뒤지는 것으로도 모자라 개인 차량과 자택까지 조사했던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청 노조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사기관에 의뢰했어야 마땅한 것이다"라며 "직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 할 수 있다. 서류 절도 범인이 잡혔으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직격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