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만에 자식들 앞에 나타나 실종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가져가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8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았다.
소송 당사자였던 실종자 누나는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구하라법' 국회 통과도 요구했다.
부산고법 민사2-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31일 친모 A 씨가 실종된 아들 B 씨의 누나이자 딸인 김종선(61)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사망 보험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 씨는 지난 2021년 1월23일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에 타고 있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이후 B 씨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약 3억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A 씨는 54년만에 나타나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가져가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B 씨가 2살쯤 됐을 무렵 세 남매 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는 A 씨가 '아들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김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2살 때 (자녀들을) 버린 부모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정말 아니다"며 "친모한테 돈이 돌아가느니 국가에서 환수해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든 단식을 하든 대법원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 대해 자녀의 재산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씨에 따르면 아들 사망보험금을 받아내겠다던 A 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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