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허석 전 순천시장,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구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공직선거법 위반' 허석 전 순천시장,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구형

피선거권 박탈 위기…선고 공판 10월 19일 예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순천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1일 허 전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했다.

허 전 시장은 당선 전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 공범인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허석 전 순천시장 ⓒ연합뉴스

검사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기부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허 전 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허 전 시장은 변호사비 대납은 기부 행위로 볼 수 없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의 죄인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허 전 시장과 공범 2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일 19일 열린다.

1심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기부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피고인 허석은 당시 순천시장으로서 누구보다 선거법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상의 이익은 구체적인 가액은 산정할 수 없더라도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비춰 그 이익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만 피고인은 지방선거 경선에서 탈락해 이번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