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담당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국방부는 "국방부검찰단은 오늘 항명 등으로 수사 중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방부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부검찰단은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군사법원의 판단을 믿고 영장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도 "이첩기록탈취를 주도한 검찰단장이 결재한 청구서라는 점은 꼭 지적해두고 싶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28일 박 전 단장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조사가 진행됐으나 20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당시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수사 외압 배후를 알 수 있을 만한 녹음 파일을 틀자 군 검사가 당황하며 수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 검찰 측은 박 전 단장 측이 먼저 조사 불응과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갑자기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이에 영상녹화실에서 정식으로 조사할 것을 권했으나 재생을 중단하고 조사를 마쳤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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