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생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커가 유출한 자료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2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채팅방 관리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포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내용이 민감하며, 정보가 유포된 범위가 넓다"며 "1심 선고 결과가 구형에 미치지 못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채널인 핑프방의 운영자 A씨는 10대 해커로부터 전달받은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제목의 파일을 지난 2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핑프방 채널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700Mb 분량의 압축파일 내에 담긴 자료에는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0여만 명 가운데 경남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학생 27만여 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를 비롯해 시험 성적 및 성별 등이 포함됐다.
그는 또 해당 파일을 지인 등 15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고등학생 약 27만명의 성적표를 유출한 것으로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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