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와 생활체육 지도자의 고용 보장 등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체육계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30일 개최했다.
도는 체육인들이 시군이나 체육회 등과 계약 시 표준계약서가 미비한 점을 고려해 지난 3월부터 체육진흥과 담당자들과 변호사, 노무사, 경기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3명이 연구팀을 꾸려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우 2021년 4월 고시된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에는 도내 직장운동부 현실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는 권리·의무 내용이 반영된 표준계약서가 없어 계약체결자, 계약기간 및 신분, 근무조건 등 기본사항만 명시된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에 의존했다.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는 기존 문체부의 표준계약서가 선수만 다룬 것을 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까지 포함했으며, 인권·권리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직장운동부 운영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 가이드' 준수, 교육 및 상담, 의견제시 기회부여 등의 의무를 규정했다.
계약해지 조건도 명확하게 명시하고, 직장운동부 선수나 생활체육지도자 모두 퇴직금 조항을 명시해 계약서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동광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는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육정책을 이끌 수 있는 선도적 광역자치단체로서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체육분야 표준계약서 이외에도 새로운 체육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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