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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줄었지만 '아파트 건설 산재' 오히려 증가…"공사 기일 압박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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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줄었지만 '아파트 건설 산재' 오히려 증가…"공사 기일 압박이 영향"

고용노동부 발표…"120억~800억 미만 현장에서 사망사고 늘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한 전체 노동자 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50억 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빠른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 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289명(사고 건수 28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18명)보다 9.1%(29명)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4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명 감소했다. 제조업은 81명, 기타 61명으로 각각 19명, 5명씩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이 179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8명 감소했다. 50인 이상 사업장도 110명으로 11명 줄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업 사업장의 경우,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 사망자는 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7명) 늘었다. 주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거나 기계에 깔리고 자재에 맞는 사고가 많았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에 대해 "50억 이상 건설 사업장을 규모별로 따져봤을 때, 공사금액 120억~800억 사이의 현장에서 사고 사망이 증가했다"면서 "120억~800억 규모 건설 현장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 기일 압박이 상당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파트 등 건설 공사가 속한 120억∼800억 원 미만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대형 건설사의 경우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보다 대형 로펌을 통해 중대재해에 법률적인 대응에 집중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정책관은 "중소 건설사에선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서 수사가 빨리 진행된다"며 "반면 대기업의 경우 이런 기본 체계는 구축돼 있고 대형로펌들의 방어로 수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9일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매몰된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공사장 모습. 이날 사고는 9층 규모의 건물에서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일어났다. 매몰된 2명은 베트남 국적 남성으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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