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 판결이 피고인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10분께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자주 말다툼을 하는 등 가정불화가 심해진 와중에 첫째 아들이 자기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언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범행 후 인근 피시방에서 2시간가량 머물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다른 인격체가 있고 기억상실 증세가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정신감정 결과 '정상'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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