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해 불안감을 조성한 남성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수원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21)씨와 B(1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개인 생방송을 진행하며 마치 지하철역에서 칼부림을 벌일 것처럼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2∼4일 흉기 난동 사건을 다룬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상대로 칼부림하겠다"고 수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이날 협박 및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C(28)씨를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35분께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울숲역 XX임직원만 골라 9명 죽이겠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가,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께 긴급 체포됐다.
해당 남성은 '걸그룹 맴버가 팬심을 어필해도 받아주지 않아 홧김에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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