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전광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왕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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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선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정선군수 제출 조례안 12건,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정선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의 건’,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91억 2832만 원(6.63%) 증가한 6291억 2824만 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중점 심의할 계획이다.
또, 9월 4일부터 6일까지 주요 사업장 및 시설 15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는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영기 의장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을 통해 올해 추진된 사업들을 중간 점검할 수 있는 회기”라며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를 누락하진 않았는지, 사업현장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진 않은지를 면밀히 살펴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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