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대기소가 더 이상 일자리를 주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앙심을 품은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0시 30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인력대기소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인화물질에 불을 붙여 건물에 불을 낸 혐의다.
일용직 근로자였던 A씨는 인력사무소 측이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자 불만을 품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오전 1시 11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2층으로 이뤄진 건물이 전소됐지만 다행히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방화를 의심할만한 단서를 포착하고 범행 2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2시 45분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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