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공공청사, 공원, 공영주차장 등 충전 수요지역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되면서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이 당초 주차면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 시설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전체 주차구역 대비 충전시설 비율도 신축시설 총주차대수의 0.5%이상이었으나 5%이상으로 늘었다.
기축시설 또한 2% 이상 비율로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124개소에 충전시설을 설치, 운영할 ‘민간충전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3개 업체{㈜차지비, ㈜이지차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창원시 제공부지에 무상으로 충전기 (급속 221기, 완속 97기)를 설치하고 운영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 점수 순위 1위 성산구(급속 82기, 완속 32기), 2위 의창구(급속 78기, 완속 15기), 3위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급속 61기, 완속 50기)에 따라 설치할 예정이다.
업체별 운영관리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후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충전수요가 많은 주요 지점에는 100kW급 이상 초급속 충전시설을 구축하여 전기차 이용 시민의 편의를 대폭 증진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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