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한 기초자치단체 의원이 지인을 폭행한 혐의<관련기사 ☞ '술자리서 지인과 다툼' 평택시의원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본보 4월 18일자 보도> 로 약식기소됐다.
28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최근 평택시의회 소속 소남영 의원을 상해 혐의로 구약식 기소(약식재판 청구)했다.
소 의원은 지난 2월 자신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도중 해당 학교 총동문회장을 지냈던 B씨와 다툼이 발생,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후 소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 지난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재판의 특성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평택시의회 윤리위원회와 국민의힘 평택지역위원회 등은 소 의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 의원은 지난 4월 <프레시안>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동문회 선후배들과 동료 시의원 등에게 피해를 끼친 것 같아 송구스럽다"며 "향후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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