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완주군의회 A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에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된 전주원예농협 B조합장 수사과정에서 A의원이 후보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전주원예농협 B조합장이 취임이후 수차례 조합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당시 경쟁관계였던 C조합장 측근인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자 C후보자가 이에 반발,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 수명의 확인서를 받고 자신도 후보자시절 금품살포 사실을 자수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된 3명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을 포렌식 확인 작업을 마쳤으며 마지막 한 대의 휴대폰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주원예농협 선거과정에서 완주 관내 D조합장 최측근 인사들이 B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소식이 지역경제계에 파다해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A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은 “전북 시군의원 고창 한마음대회 출발 전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했다”며 “A의원과 통화한 결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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