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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시민단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절차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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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시민단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절차 중단 촉구

102건 이상 사고 발생…"수명 연장은 지역 주민들 목숨 담보로 한 도박"

전남 영광지역 시민단체가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은 25일 영광 예술의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발표한 한빛원전 1·2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절차와 일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에서 TF팀까지 꾸려 폐로를 준비했던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6월 말 이사회에서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경제성 평가를 결의한 지 두 달 만에 주민 의견 수렴 설명회 일정을 통보하고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를 한수원이 수명연장 절차 강행에 들러리세우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은 25일 영광 예술의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프레시안(임채민)

단체는 "핵발전소 수명 연장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등 본질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즉 한빛원전 1·2호기는 중대사고 위험이 가장 큰 핵발전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의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한빛 1호기에서는 45건, 2호기에서는 57건 등 총 102건 이상이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한빛 1~6호기 전체 사건·사고 180건 중 57%에 해당하고 전국 25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597건의 약 17%를 차지한다.

공동행동은 "핵발전소가 많은 위험성과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가동되고 있고 특히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허덕이는 일본을 봐도 명백하다"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은 시도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핵진흥 정책을 포기하고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부터 모색해야 한다"며 "한수원 또한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에너지 정책에 휘둘리지 말고 오랜 시간 동안 핵발전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안내해 온 주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6월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하고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오는 9월부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람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빛원전 1·2호기는 1986년 8월과 1987년 6월 각각 운영 허가를 받아 가동되면서 설계수명 만료 시점(40년)인 2025년 12월, 2026년 9월에 중단에 들어가기로 계획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핵발전 비중 30% 이상 확대' 선언으로 수명 연장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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