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에 따르면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오는 9월 1일부터 3차분 접수가 시작된다.
2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 이내인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3년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80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3차분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이며 신혼부부 중 1인이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자격 검토 후 지원되고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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