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견을 위해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적급여 대상이 되지 않고 복지혜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가구를 발굴해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실직이나 폐업, 질병, 장애 등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신고 활성화를 위함이다.
시는 1년에 6차례 5000~6000가구를 조사해 체납이 있거나 임대료 연체 등 여러 가지 발굴 사유가 나타난 가구에 대해 긴급 지원을 하거나 사례관리 대상자 등으로 선정해 위기가구를 계속 발굴 중에 있다.
현재 4회차 1200가구를 조사 중에 있으며 3회차까지 3300여 가구를 조사해 1313명의 위기가구를 발견하고 공적 급여와 민간지원 연계 서비스를 지원했다.
그럼에도 미치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복지사각지대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선정될 경우 위기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현금 5만 원(동일인의 경우 연간 최대 3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기가구의 당사자와 친족, 발굴에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마중물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앞서 시는'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5월에 제정해 지난 7월 추경에 반영됐다.
위기가구 신고와 포상금 신청에 관련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최은주 희망복지팀장은 "순천시도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 중에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들의 관심이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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