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의정부지법 4-2형사부(부장판사 남세진)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조 전 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인 지난 6월 22일에는 원심을 파기하고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당시, 채용당사자에게 응모하라고 제안한 뒤 담당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도시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채용 과정에서 일자리 제안이 업무방해로 이어지는 게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조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공무원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계를 사용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믿기 어렵고 면접위원 선정이나 절차에서 별다른 위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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