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7년 간 취업제한 명령 등도 청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던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20∼30대 여성과 만나면서 26명의 신체를 동의 없이 상습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촬영한 영상물 가운데 17건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어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당시 여자친구 B씨에게 이 같은 영상을 저장해 놓은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친구, 지인들이 탄원서를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들과도 일부 합의가 있었으며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상이었는지 수 천번 후회하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피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판사는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이 소중했다면 피해자들의 일상은 어쩌냐"며 A씨를 질책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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