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6개 교원노조와 단체가 교권보호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5차례에 이르는 전국교사집회까지 함께 했으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놓고는 서로 다른 견해와 입장이 나오고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22일 전북교사의 97.7%가 전북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동의한다면서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을 예로 들면서 학생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로 자체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소환제'에 이어 현장 교사들의 지지율이 높은 사안이 바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였다"면서 "교사의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가 참여하고 있는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위한 시민연대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왜곡과 혐오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전북교사노조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사실과 거리가 먼 해석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와 혐오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노조가 "전북학생인권조례에는 권리만 있고 책임조항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이라고 반박하면서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이 교사,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관련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규정된 학생인권조례 제4조를 제시했다.
최대 교원단체이면서 제5차 전국교사대회까지 함께 한국교총도 지난 22일 교원노조와 교원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관련 공동 입법요구안을 발표하는 자리에 불참했다.
교총은 불참한 이유로 "진보성향의 5개 교원노조,단체와 '교실추락과 교권침해 현실에 대한 원인과 대책의 시각차가 컸다"고 밝혔다.
교총은 전국 교원 3만295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교권보호위의 지역교육청 이관' '중대교권침해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가 이른바 3대 교권 정책으로 모아졌는데 공동요구안에 이 3대 교권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교권보호가 절실한 상황에서 많은 현장교사들이 원하는 정책을 포기하거나 일방적인 양보만을 할 수 없었다"며 불참이유를 명확히 했다.
이처럼 교원노조,단체가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장치 마련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교사노조는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신설되면서 해마다 100여 명의 교사들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면서 "걸리면 걸리는 게 학생인권조례 위반여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장교사들에게 큰 부담을 주며 심리적 압박이 크다"며 인권조례의 개정 시급성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신고되는 아동복지법 위반을 피하더라도 학습권 침해, 휴식권 침해, 사생활의 자유 침해 등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교육감에게 교사의 신분상 조치(행정조치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을 제한해서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주장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보호를 통해 공교육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과도한 학생인권조례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상충되는 가운데 어떻게 합일점을 찾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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