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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장 측 "국방부 검찰단, 물밑으로 해병대 수사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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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장 측 "국방부 검찰단, 물밑으로 해병대 수사단 조사"

1사단장에 대해 "위험회피 의무 하지 않아 과실"…1사단장은 "물에 들어간 것이 가장 큰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박 전 단장 측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계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장이 물밑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국회의원 앞에서 그리고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수사단장과 함께 스피커폰으로 (죄명, 이첩 등을 제외하라는 통화를) 들었던 중수대장과 수사지도관에 대해 조사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사지도관에 대해서는 어제(23일) 관련 소식이 국민에게 전해지는 순간 2번이나 소환하여 조사를 했고 중수대장은 오늘 불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계속 여부 결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물 밑에서 이렇게 부당하게 조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본인을 '항명'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며 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23일 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으며 오는 25일 오전 첫 회의가 예정돼 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 21일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이후 군검찰의 수사 및 절차, 결과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그해 6월 11일 정식으로 출범됐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 22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그는 1사단장이 위험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7월 18일 1사단장의 1차 지시 전달 내용은 '장화까지 깊이' 수색명령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19일 2차 지시 전달 내용은 정성껏 '무릎아래까지' 수색명령"이라며 "사단장이 오전에 방문하기로 한 포병 7대대 지역의 안전조치를 위해, 사단장은 복귀 후 바로 구명의나 고무보트 등 사단에 충분히 있는 안전용품을 바로 포항에서 예천으로 수송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1사단장의 대처와 관련해 23일 <MBC>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보고서 문건을 입수했다며, 1사단장이 수사에서 "지휘관으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고 부대가 물에 들어간 것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한다"라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 박정훈(왼쪽)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가 18일 오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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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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