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오는 11월까지 일명 '대포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시흥시를 등록기준지로 하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경매 등 정상적인 환가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할 경우 대포차가 된다.
이러한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시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이들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확보된 대포차는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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