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23일 위조사문서행사와 소송사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최씨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7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와 함께,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지난달 21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구속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법원 관계자에 의해 들려 나가기도 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 범위를 잔고증명서 위조에만 맞춰 '축소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최 씨는 위와 같이 조작된 잔고증명서를 법원 재판 과정에서까지 제출했기에 이는 소송사기죄이자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씨가 김건희 씨의 특수관계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마이너스통장 개설 및 거액의 대출을 받는 과정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이 부분 역시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또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박순철 전 의정부지청장(검사장) 등이 최 씨와 김건희 씨 중대 범죄 및 그 의혹들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 대해서도 "최 씨의 각종 중대범죄행위마다 김 여사가 공범으로 함께 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있으므로(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모 씨에게 1500만 원을 보낸 것이 김건희 씨라는 점, 최은순 씨의 잔고 조작, 부동산실명제 위반 및 신안저축은행 대출 과정 등에 모두 김건희 씨의 특수관계인들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 등)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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