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해병대 수사 보고서에서 특정 죄명과 혐의 사실을 제외시키라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요구가 있었다며, 이를 수사단의 다른 대원도 들었다는 진술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23일 박 전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죄명, 혐의 사실을 빼라'(는 요구와) 관련 자신은 그 어떤 관련 서류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히 거짓"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에서 박 전 단장과 함께 수사를 진행했던 해병대 1사단 중앙수사대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했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중수대장의 사실확인서에는 7.31.(월) 오후 수사단장이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한 내용이 담겨있다. 확인서에 따르면 법무관리관이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해서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첩서류에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고 이첩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등의 말을 했고 이 때문에 수사단장과 "혐의자 특정 범위와 이첩 서류와 관련해 다소 언성을 높이며 언쟁"을 했다고 적시돼 있다.
이어 중수대장은 "(박 단장이) 사건인계서부터 한 번 보고 다시 말하시라는 내용으로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다는 말을 하면서 본인(중수대장)에게 사건인계서를 법무관리관과 법무담당에게 보내주라고 하여 1광역수사대에서 사건인계서를 받아 위 2명에게 8.1.(화) 09:14에 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확인서에 근거했을 때 어떤 관련 서류도 보지 못했다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국민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는 유 법무관리관이 박 전 단장과 통화하면서 죄명, 혐의자, 혐의내용을 빼고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자는 등의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유 법무관리관의 이같은 행위가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와 그 절차를 규정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장관의 명령) 제7조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 양식대로 이 사건 죄명과 범죄사실을 적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빼라고 압력을 행사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 전 단장과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는 통화를 한 적이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하며 박 전 단장 측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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