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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롯데 투수 서준원,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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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롯데 투수 서준원,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 6년 구형

검찰 "미성년자 상대로 범행해 죄질 불량", 피해자측서 처벌불원서 제출해 합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23)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서준원에 징역 6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나 미성년자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공인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지난 기일 이후 서준원 측은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불해 합의하면서 피해자 부모는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준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다시 한번 피해자와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구단 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비뚤어진 방법으로 풀려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호소했다.

▲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부산지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인의 첫 재판 이후 변호인을 따라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 18일 미성년자 A 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A 양을 알게 됐다. 당시 서준원은 A 양에게 용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60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후 서준원은 A 양에게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이뿐만 아니라 서준원은 영상 통화에서 음란 행위를 요구했고 A 양이 이를 거부하자 여태 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까지 했다.

서준원은 첫 공판 때까지만 해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입장을 번복하고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3일 2시 서준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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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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