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1회용품 사용 제한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북 임실군이 대상 확대와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 등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강화된 ‘1회용품 사용제한제도’를 올해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1월24일부터는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는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서는 1회용 우산 비닐, 매장면적이 33㎡를 초과하는 종합소매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이밖에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응원 용품도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임실군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매월 10일을‘1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1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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