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범죄 에방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무경찰제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헐값에 청년들 데려다 치안 공백을 메꾼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의무경찰(의경)제도는 병역 대상자가 군 대신 경찰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1982년 신설됐다가 2017년 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
한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장들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배치하는 등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고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헐값에 청년들 데려다 치안 공백을 메꾼다는 것이냐"라며 "의경 재도입은 군을 쥐어짜서 치안을 메꿔보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의경의 법률상 임무는 치안 보조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의경 시절에도 경찰을 보조했을 뿐이지 경찰과 마찬가지로 강력 사건 대응에 나섰던 것이 아니다. 실제 의경 인력의 대부분은 기동대에 소속돼 경비 업무에 투입됐다"며 "의경에게 범죄, 테러, 재난 대응을 맡긴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특히 "의무 복무하러 온 병사들을 전문 역량이 필요한 영역에 투입했을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해병대 고 채 상병 사건을 통해 똑똑히 봐놓고도 1년 6개월 근무하는 의경을 치안 현장에 전면 투입할 계획을 대책이랍시고 세우니 한심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2017년 의무경찰제가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로 인해 입대할 병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미 일선 부대에는 병력이 부족해 편제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와중에 복무 기간도 그대로, 현역 판정 기준도 그대로 두고 의무경찰을 무려 8000명이나 뽑겠다니 사람을 어디서 빚어오지 않고서야 어떻게 현실 가능한 대책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지금 경찰에 치안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기동대에 인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서현역 사건 등이 과연 경찰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인가"라며 "기동대를 시국 치안이 아니라 민생 치안 위주로 투입하면 될 일을 왜 모자란 병력 자원을 쥐어짜 의경을 범죄 예방 업무에 투입하는 이상한 대책을 내놓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경찰 공무원을 더 뽑으려면 돈이 많이 드니 헐값에 병역자원을 데려다 쓰겠다는 발상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의경 부활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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