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자가용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수입금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현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2019년 2,400명에서 약 33% 감소했다.
기사들의 지속적인 이탈을 막기 위한 지원책은 법인택시 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이다.
이에 창원특례시는 지역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50,000원을 지원하는 처우개선 사업을 8월부터 추진한다.
법인 택시 신규 취업 유도를 위한 일자리 창출 증대와 고용 안정성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만근일의 1/2 이상을 근무한 5년 이상 근속 무사고 종사자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신규 입사자다.
각 업체별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업체를 경유하여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시는 부당요금, 승차거부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12대 중과실 사고 이력이 있는 자들을 지원 대상자에서 일정 기간 제외한다.
시는 앞으로도 택시 서비스 의식 제고를 유도해 모범적인 운수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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