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 한국으로 귀화한 이주 여성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7일 울산 울주군에 있는 거주지에서 아내 B(43·여)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15년 전에 혼인 신고한 부부 사이로 B 씨는 A 씨와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 여성이다.
A 씨는 아내인 B 씨가 1~2년 전부터 이혼을 요구하자 베트남 국적의 남자와의 외도를 의심해왔다. 이에 평소 불만을 품어온 A 씨는 사건 당일 B 씨가 물건을 잘못 사왔다며 자신을 타박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아들이 말렸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범행을 이어갔고 결국 B 씨는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됐다. 이후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B 씨는 인근 대학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오다 사건 발생 19일 여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이주해 결혼한뒤 아들을 출산하며 양육해온 피해자를 잘못된 생각으로 무참히 살해하는 반인류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데다 아직 부양해야 할 10대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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